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들의 농장 이탈까지 증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21만2243명으로 이중 농축산업 분야 종사자는 약 10.5%인 2만2305명에 이른다. 문제는 농업분야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 해소 및 이탈방지 대책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6470원에서 내년도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부담 순수 증가분만 내년도 659억2800만원에 달한다. 동일한 비율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매년 인건비 순수 증가분만 2019년 768억1200만원, 2020년에는 893억7500만원으로 급증한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인건비 증가만 가중될 경우 농가의 경작기반 자체에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의 농장이탈도 심각해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농장 이탈은 사업장 변경이 1만7589건에 달한다. 특히 무단이탈은 3093명으로 관리강화 필요성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 이탈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이 1만5955건으로 전체 90% 수준이다. 이들이 사업장(농장) 변경을 요구해도 농업인들은 거절하기 어렵다고 한다. 내외국인 차별금지와 고용허가제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숙련도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보장 등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처음 배정받은 농장의 일정 기간 의무근로 규정 등을 통한 농가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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