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가 바닷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내며 업계 간 갈등 조짐. 이들은 호소문에서 골재 파동 우려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 위협에도 해수부가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기간 연장 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역이용협의 기관으로써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또 현재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지역 해저지형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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