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다. 어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와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의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 투하 등 총 84ha에 걸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해역에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관리수면 내 모든 어업의 조업을 금지한다. 기존 면허·허가어업도 체장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연안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훼손 행위도 금지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에 대해서도 법정 포획 채취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의 서식·산란장으로 조성된 소규모바다목장, 연안바다목장, 해중림, 바다숲 등 자원조성 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확대해 무분별 남획 채취에서 보호·관리 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면서 어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0년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12개 해역에 1970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해 관리해오다가 현재는 1개 해역(통영바다목장) 1460ha를 관리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역에 대해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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