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급표시제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하되 행정처분 시점은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미검사 제품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3일 고품질 쌀 등급표시제를 위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전체 물량의 73%를 차지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등급표시와 완전미 비율을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쌀 등급 표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쌀 공급 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 생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의무표시 사항인 쌀 등급표시를 위반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영세한 유통업체들이 등급표시제에 필요한 분석 장비 등을 도입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시점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쌀 등급란에 ‘미검사’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하고 등급 표시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 각각 141~15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이 쌀 등급표시제에 참여하는 만큼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쌀 등급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앞으로 등급표시제 정착을 위해 미검사에 참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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