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 위반행위 처분 
영세업체에만 엄격 
식약처 ‘대기업 봐주기’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영세업체에는 유독 엄격한 반면 대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6일 공개한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식품 당국이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대기업은 단순 처분, 영세업자에는 중대 처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0곳 중 1곳만이 중대 처분을 받은 셈이다.

반면 영세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2만4237건 중 중대 처분이 1만1390건으로 47%에 달했다. 2곳 중 1곳에 대해 심각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 등의 사례가 이물 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식품 범죄에서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이물 혼입 적발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들로 실, 돼지털, 페인트조각, 참치뼈 등이 발견됐으나 시정 명령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 영세업체의 경우 제조·유통한 식품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제품회수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대장균 검출과 관련해서도 불공평한 처벌은 여전했다. 두부와 도토리묵, 순두부, 식혜, 떡볶이 등을 만드는 23개 업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CJ제일제당과 동원그룹, 롯데그룹, 대상 등의 계열사·자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엄격하지만, 이를 위반한 대기업이 돈으로 영업 정지를 회피하는 등의 허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식품시장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를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쓴소리를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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