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돼지의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돼지농장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2016년 구제역 발생 6개 시군인 김제·고창·천안·논산·공주·홍성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119만 마리와 올해 NSP 항체가 검출된 양돈 농장 2곳(안성, 청주)의 1730마리다. 단, 최근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1개월 이내 돼지는 일제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일제접종 4주 후 전국 돼지 농가를 대상(무작위 선정)으로 돼지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기준치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후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접종 대상 농장이 아니더라도 10월 중 일제접종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권고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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