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결속력 강화 최우선"

 

이병규 한돈협회장 임기 종료로
5개월 남은 축단협회장 보궐선거

회칙상 임기 내년 3월까지
"축산업 발전에 모든 역량 동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당선됐다. 문정진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병규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3월까지다.

축단협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단협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5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임원(회장) 선임의 건’으로, 이병규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으나 이달 소속단체인 한돈협회장 임기 종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축단협 회장에서도 퇴임하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축단협 회칙 제10조에는 ‘협의회 임원 자격은 회원단체의 현직 대표자 이어야 하며, 임기만료 등으로 회원단체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축단협은 회원 단체별 단체장의 임기가 상이해 축단협 회장 임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축산업 주요 현안 해결 및 업무 진행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원에 따라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내용의 축단협 회칙을 개정,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현행 그대로 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입후보한 선거 결과 문정진 회장이 당선됐다. 신임 문정진 회장은 현행 회칙대로 전임인 이병규 회장의 잔여임기만을 보장받게 됐으며, 문정진 회장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 종료 후에도 회장직을 이어가기 위해선 내년 3월 축단협 임원 선거에서 재추대 되거나 다시 당선돼야 한다.

문정진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출마의 변을 통해 △축산단체 공감대 형성 및 결속력 강화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축산업 전체의 이익 및 축종별 현안 해결 공동 대응 △축산회관 세종시 이전 진행 △농식품부 내 축산실 설치 △축단협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축산단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다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 중에서도 축산단체 화합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문정진 신임 회장은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축산업 발전에 좋은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축단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 FTA가 폐기 돼야만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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