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농산물 반입 증가…국회 관련법 개정 여론

농산물을 휴대해 국내로 유입하면서 관세를 피하는 일명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8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유는 현행 관세법 및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반입한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 소비용으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따리상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반입한 농축산물 및 한약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만3000톤의 중국산 농산물이 인천, 평택, 군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보따리상들의 주요 반입 품목은 녹두와 콩, 참깨, 건고추, 마늘 등 대부분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다. 녹두의 관세율은 607.5%, 콩은 487%, 참깨는 630%에 달한다. 특히 참깨의 경우 2016년 기준 대중국 정식 수입량 1만9700톤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물량인 1907톤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범위가 1인당 50kg인 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휴대품을 수집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1인당 총량이 40kg으로 축소되지만 이를 통해서는 보따리상 근절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1인당 면세 총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품목별 반입량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총량을 20kg 이하로 하되 품목별로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관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는 이들 휴대품 통관 전에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통관시에 해당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보따리상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황주홍 의원 역시 “(1인당 반입) 총량과 개별 품목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통해 보따리상을 근절시켜 무분별한 중국산 농산물 유입과 국내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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