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예정 3일전까지 사전 신고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가 15년 만에 조건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례에 의거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지난 10일 변경 고시하고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일본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 4월18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양돈농가 축산악취·폐수에 따른 도민 반감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는 방역전문가 회의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여론 반영을 비롯해 타 지역 돼지열병 발생 감소,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등을 이유로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일 0시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허용됐으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입 돈육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타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도 관계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해 제주항만에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 조치와 별개로 타도산 돼지고기가 반입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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