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인력 수급난 심화 우려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되면서 제주지역 농가 노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 대응 조례 제정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은 안경아 책임연구원과 박성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농업 고용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투입량은 2016년 기준 367시간으로 전국 평균 129시간보다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11~12월 감귤 수확기, 8~10월 마늘 파종기, 5~6월 마늘 수확기 등에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며, 수산 및 양돈 농가는 연중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월동채소 농가는 주로 민간 농작업팀을 통해 주로 감귤 및 월동채소 파종·수확기 여성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농업인력 중 남성노임의 경우 하루 12만원에서 13만원인 반면, 여성노임은 지난 4월 기준 9시간 노동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시간당 7222원에서 7778원으로 조사돼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수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 투입량 계절적 편중 △원예작물 인력 조달 경합 심화 △원활하지 않은 신규 인력 조달 △최저임금 수준의 농업 고용노동 시급으로 타 분야 대비 경제적 유인책 낮음 등이 제주지역 농가 고용노동 수급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 고용노동 실태 조사 분석 △8~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농가 운영지원 △농업 고용노동 정책 전담사업조직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농가 노임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법률적 지원과 제도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