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영향조사'

"가액기준 상향조정 필요" 57%

화훼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중소업체 2곳 중 1곳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및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 경영이 어떤지’에 대해 물은 결과 6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56.7%의 업체는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4.6%에 이르렀다. 특히 화훼 도소매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했다. 화훼 도소매업체 응답자의 84%가 ‘어렵다’고 답했고, ‘매출 감소율’도 53%로 유독 컸다.

이들 업체들의 대책도 사실상 없었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62.5%는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이라고 밝혔고, 40.6%는 ‘사업 축소’, 14.3%는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 등을 들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을 묻자 ‘선물과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57%로 가장 많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이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화훼 도소매업체 50곳, 농축수산 도소매업체 150곳, 음식점업 100곳 등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14일 진행됐다. 여론조사업체인 지알아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7%p였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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