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대안으로
권석창 의원 대표 발의
찬반토론 불구 결론 못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청탁금지법이 정한 선물 허용가액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103건의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농어업회의소법이 의사일정 안건에는 포함되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 상임위 처리 법안 목록에는 빠졌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회에 내놓은 농안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만희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농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해수위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농안법 제3조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특히 선물에 한해서 장관이 가액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농안법 개정안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두고, 농해수위에서 “정무위와 정부가 허용가액기준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령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석 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등 찬성의견이 나오는가하면, “농해수위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추석명절에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청탁금지법 개정없이 우회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결과에 따라서 회의 속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의 선언과 함께 정회됐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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