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했던 시정 및 처리 사안들의 이행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한 이번 보고서에는 총 290개 주제를 점검·평가한 결과를 담았다. 290개 주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0개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보완’,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확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율 제고 필요’ 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농해수위의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6년에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11월에 수립한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2015년에 제정·공포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농해수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고,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17년 5월 31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은 전체 적법화 대상 6만190호 중 약 4.5%. 실질적인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적법화 실적은 매우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과 함께, 축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축사 건폐율(60%)을 현실화하거나 축사를 이전 또는 신·증축할 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1년간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훼 등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가지를 촉구했고, 그 결과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구성 △청탁금지법 대비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 △설 명절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등 품목별·가격대별 소비 추이 분석 등을 약속, 입법조사처는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 외 정부의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계획은 추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화훼·과수분야 발전대책은 추석 명절 등을 고려해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에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농식품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6건으로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빈곤층에게 양곡지원을 확대하라는 농해수위의 요구에 농식품부는 ‘복지용 쌀 판매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복지용 쌀의 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소포장(5㎏)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을 제시, 전자는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 두 건은 실시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수급대상자들이 복지용 쌀 자체를 모르고 있고, 복지용 쌀이 일반미와 품질차이가 없는데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복지용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복지용 쌀 공급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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