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

▲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과 축단협, 농협축산경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자체마다 조례·법령해석 다르고 행정절차도 복잡
현행법·규제 완화 없이는 적법화 불가…농가 폐업 위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특별법 제정 등 방안 마련해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적법화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단체가 유예기간 연장, 입지제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축산 농가 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쇠를 쥔 관계부처에서 기 행정처분 축사 및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축산단체 요청에 불가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협축산경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24일로 예정돼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기한 연장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6개월여 남은 지금까지도 적법화 완료 농가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2가지 정도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법령 해석 등 행정적인 처리 문제와 입지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어려움. 현재 무허가축사를 분류하는 여러 관련 법령 관할 부처 및 부서의 해석이 다르고 지방 조례내용도 달라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같은 입지제한지역은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왔더라도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축사시설 허용 면적이 제한(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돼 있어 이 역시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일단 적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한 주민동의서 요구, 지자체의 협조 거부, 입지제한 문제 등으로 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입지제한 지정 이전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주민동의서 요구 금지와 같은 현장 중심의 적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도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축산농가의 85%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현행법과 규제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우리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제한구역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이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 이미 행정처분한 축사 및 다른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예외규정 마련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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