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묘목분쟁 소송 없이 두 달 만에 조정·합의 성과
전문가 현장실사·심의 등 근거 당사자 조정안 도출  


감귤 묘목 분쟁이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소송 없이 해결이 됐다. 이번 합의는 묘목업자와 농업인 쌍발 과실로 보고 당사자들의 과실 책임 범위를 종자업자에게 일부를 보상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소송에 비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12일, 농업인과 묘목판매업자간 감귤묘목 피해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종자분쟁조정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체간 품종 판별,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 분쟁발생 시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농업인이 묘목을 구입해 심은 후 약1/3 정도가 말라죽자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해 발생한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묘목 고사원인으로 농업인이 묘목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 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과실책임과 관련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120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또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건이 해결됐는데,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9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험·분석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분쟁발생 시 분쟁업무를 본원에서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면담 등이 가능하도록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현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다.

설명에 따르면 종자분쟁에 대한 법적소송의 경우 최소 500만~1500만원의 비용과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1500원의 수수료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 제도는 변호사,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전문가집단의 현장실사와 심의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종자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과도한 보상요구에 시달리는 종자업자도 국립종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분쟁당사자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종자원에 종자관련 유전자 분석과 병리검정, 재배시험 등도 요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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