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 아닌 재배 일반화 불구
규정상 ‘임산물’로 분류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안돼


충북 영동군에서 표고버섯 톱밥재배를 하는 양모씨는 올 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사업신청을 받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가 불가하다는 답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의 시행지침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지침상에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제외’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엔 ‘버섯류’가 포함돼 있는데  원목 50 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시설 1000 제곱미터 이상에서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를 생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표고버섯은 임업후계자 지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고처럼 임업후계자 지원 품목엔 송이, 목이, 능이, 싸리버섯 등이 들어가 있다.
반면 후계농업농업경영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버섯류로는 새송이나 느타리버섯 등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버섯 품목을 산림청 소관과 농식품부 소관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표고는 산림청 지원 대상 품목”이라며 “추가자금 뿐 아니고 애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때도 표고는 대상 예외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림청을 통해 임업후계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업후계자 자금 중 절반 가량이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 양모씨는 “표고는 이미 톱밥배지 재배가 주을 이루고 있다. 산림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재배하는 것이다. 느타리처럼 농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규정보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96년에 후계자로 선정됐고 올해 추가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침 때문에 어렵게 됐다”며 “농민의 입장에서 개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동=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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