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부정 농축산물 유통 근절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특히 올해 추석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이후 맞이하는 가장 큰 명절이란 측면에서 과일 등의 농축산물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영란 법에서 규정한 선물 한도가 5만원이어서 그동안 명절 선물용 판매 비중이 높은 사과, 배, 쇠고기, 인삼, 조기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설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농축산물 유통이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과일 31%, 쇠고기 24.4%, 신선식품 선물세트 25.8%가 감소했다. 인삼과 굴비, 한과 등 명절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매출감소에 따른 타격이 컸다. 화훼도 비슷하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계가 요구하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선물대상 제외나 현행 허용금액 인상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불법 농축산물 유통근절도 중요하다. 김영란법으로 저가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예상되는데 부정·불법 제품까지 가세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 때문이다.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 사과, 배 등 과일 공급이 충분한 만큼 추석 대목 집중 출하보다 적기출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를 포함한 저가 수입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고추, 참깨, 곶감, 쇠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30개 수입 농축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철저한 검역과 부정유통 근절로 명절판매 위축을 우려하는 농업인들을 두 번 울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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