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예정.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