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최저생계비 제안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농도 전남의 공동체유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영세농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남 농가에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 지역사회 유지 측면에서 영세농에 대한 농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규모화에 중심을 두고 있어, 영세농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소득 지원을 위한 직불금제는 농가의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농은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소농은 금액이 적어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도 조사결과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농·영세농은 2016년 기준 전체 15만1000가구 중 9만8000가구로 64.9%에 이른다.

농가당 직불금 평균수령액도 지난해 기준 대농이 350만원, 소농은 28만원으로 대농이 소농의 12배의 평균 수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은 “충청북도에서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존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최저생계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농도인 전남에서도 농업인 최저생계비와 같은 농업인 생활수당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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