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서둘러 바로잡아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소멸시효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을 지난달 말까지 소각한 가운데 내부규정 정비에 들어가면서 재신용보증이 늦어지고 있다. 또 분류작업 과정에서 소각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까지 발생해 소멸시효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은 지역의 농민 A씨는 최근 지역 농신보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파산면책에 따라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파산면책채권 소각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추가 확인결과 소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역 농신보로부터 전달받았고, 올 연말까지 소각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소각대상에서 누락된 것도 문제인데, A씨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소각이 이뤄지더라도 농신보로부터 현재로서는 곧바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역 농신보 담당직원의 말이었다. 농신보 중앙부서에서 아직 소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신용보증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농신보 관계자는 “소각이 이뤄진 채권에 대해 재신용보증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용보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각에서도 대상에서도 누락이 된 것이 확인이 됐으면 곧바로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연말이 되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마치 31일 소각과 함께 곧바로 재보증이 이뤄질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안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 등 농협계열의 민간금융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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