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대상 제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계열화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가축질병 확산 방지 목적의 사육제한과 이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의원은 최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작년 말 전국을 휩쓴 AI는 3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냈다”며 “특히 축산업 비 등록대상 농장에서도 예외 없이 AI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규모나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안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장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닭·오리·거위 등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들이 수의학이나 축산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축사육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마련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병 후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가축전염병 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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