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서 적합판정 받은
양산 지역 농장서 농약 검출
모든 농장 재검사 실시키로
맹독성 살충제 'DDT'도 포함


전국 일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양산의 한 농장에서 생산돼 부산으로 유통된 달걀에서 허용기준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자, 경남도가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잔류농약 검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5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생산·유통 계란에 대한 28종의 잔류농약 확인 검사에 나섰다. 전국 일제검사에서 하지 않았던 맹독성 살충제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DDT)도 검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산란계 농장 144곳뿐만 아니라, 메추리 농장 8곳도 포함해 모두 152 농가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지역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3곳과 대형유통업소 5곳에서 68건을 수거해 계란 잔류농약을 검사 실시한 결과 양산지역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난각코드 15058)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보다 24배 초과한 0.24㎎/㎏가량 검출된 것을 확인, 지난 3일 양산시에 통보했다.

이곳은 지난달 농축산식품부가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인 0.008㎎/㎏만 검출됐던 농장이라 큰 당혹감을 안겨줬다.

이 농장에서 계란을 공급받은 업체는 지난달 30일 1800개를 납품받아 전량 보관 중이었으며, 소비자에게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이 농장이 지난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25만개에서 30만개 가량의 계란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전량 수거·폐기했다.

이번에 양산 산란계 농장 계란의 비펜트린 검출로 부적합 농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이들 부적합 6농장에서 22일 이전 생산된 191만개의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23일 이후 생산된 계란은 하루 간격으로 3일 연속 검사를 실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가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에서 누락되거나, 검사되지 않은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계란 내 잔류농약 확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부적합 농장 계란은 3일 연속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만 유통토록 조치하고,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축산물 유해물질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