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양계협회, 농민의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드기 살충제 ‘와구프리’ 제조사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농축산단체 지목…불법 영업 조사 촉구
"팜한농, 무항생제농장 사용가능 설명하고 판매" 주장 


농축산단체들이 계란 살충제 파동의 주요인으로 진드기 살충제 ‘와구프리’를 지목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영업행위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과 대한양계협회,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소하 의원은 계란 살충제 파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팜한농의 ‘와구프리’ 불법영업 및 판매를 꼽았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시 개정으로 무항생제 인증농장(친환경농장)에서는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농약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팜한농은 고시 개정 이전에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사용 문의 관련 답변을 이용해 산란계 농가들에게 ‘와구프리’를 판매할 때 무항생제인증 농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 이전 농관원 측은 팜한농 측의 사용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무항생제 산란계 인증농장의 축사 및 축사 주변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와구프리 제품이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면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용법용량을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도비지원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와구프리’ 제품을 산란계 농가들에게 보급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 때 실시한 살충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49건 중 37건이 팜한농이 판매한 ‘와구프리’ 사용 농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과 양계협회, 농민의 길은 정부에 팜한농의 ‘와구프리’ 불법영업 및 판매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농관원과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판매처인 팜한농과 농가들에게 보급한 지자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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