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취소청구소송 1심 판결

서울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촉발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1차 변론을 마치고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1심 판결이 10월 중순에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8월 25일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고인 4개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당근 생산자들의 탄원서 등을 이유로 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처럼 수입 당근이 국내 당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강행됐으며, 서울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성이 명백해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역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맞섰다. 서울시는 농안법상 시장개설자로서의 법적 의무인 도매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수입 당근의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법인들이 주장하는 거래방법 지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없으며, 오히려 도매법인들이 농안법에 근거한 경쟁 도입에 저항해 독점 수탁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1차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2차 변론기일까지 잡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9일이다. 1차 변론과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에서 양 측이 이미 충분한 소명과 입증을 한 터라 더 이상 변론이 없을 경우에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결심 이후 2주 내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볼 때 10월 13일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효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의 선고 결과에 따른 양 측 모두 항소가 예상되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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