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에서 50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02개 중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 조치했고, 원산지 미표시 152개소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 단속 건수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등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지역음식 특화거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 16개소를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이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단속의 효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해 집중 단속을 했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단속으로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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