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사업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가간 교역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산물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축산업의 성장도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사진>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축산경제 대표로 선출돼 취임한 직후 가축질병 발생과 농협법 개정(축산경제 위치 유지), 그리고 최근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축산경제 사업을 이끌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축산현장을 오고가며 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축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향후 농업에서 축산업의 생산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고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태환 대표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닌 ‘상선약수(上善若水)’ 한자성어가 매우 감명 깊다며 축산업의 밝은 미래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TF 구성…축산물 위생 등 논의
▲축산업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농식품부가 축산개선 TF를 운영하는데, 농협축산경제 또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축산물 위생과 안전시스템 혁신, 동물복지, 방역강화, 친환경 축산제도,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9월 중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종별 생산·유통 단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해 정책건의하고, 특히 축산경제의 자체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식 점검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축산물 위생과 안전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축산경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안전관리를 해 왔다. 첫째, 맞춤식 점검시스템을 구축했다. 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정기점검, 상시점검, 특별점검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둘째, 취약사업장 중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사업장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해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윤리경영 의식 강화이다. 관련 품질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점검의 날을 운영해 업무 담당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HACCP 인증 확대, 식품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안심축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축산패커 육성
▲농협의 역할 중에서 ‘잘 팔아주는 농협’이 중요하다. 축산경제의 방안은 무엇인가?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축산패커를 육성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안심한우를 중심으로 지역과 광역 브랜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돼지는 양돈농협과 목우촌을 상생형 협동조합 패커로 키우고 있다. 특히 계란의 경우 GP센터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 축산물복합단지와 나주 동물복지형 종합유통센터 등은 신성장 축산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소비와 유통의 새로운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심축산물전문점, 상설 직거래장터 확대, 온라인 e고기장터 등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연동 등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을 선도해 나가겠다. 우선 축산물 프라자의 가격연동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하겠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가정간편식(HMR) 상품도 강화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서 농축산물 제외 노력
▲농업계 전반에서 청탁금지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축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은?
-농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이 높다.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 올해 초 설 명절기간 쇠고기 판매액이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4.4% 감소했다. 또한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우 경매가격은 직전 년도와 비교해 모든 기간에서 하락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청탁금지법 개정 기조에 발맞춰 농축산물이 제외되도록 농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운영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인 무허가 축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는 4만4170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25일부터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현재 무허가 축사 중에서 2864호 정도만 적법화 된 상태이다. 따라서 농협 축산경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2개소를 운영하며 농가 교육과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축협의 무허가 축사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방역전산체계 개발, 방역조직 출범
▲축산방역부 신설 등 가축질병 방역 업무를 강화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 7월 축산방역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방역전문 인력 및 지원 인력 교육을 실시한다. 농협의 방역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상시 방역조직도 조만간 출범한다. 공동방제단 규모도 기존 450개 반에서 540개로 확대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가질 예정이다. 방역과 함께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클린업 축산운동을 전개하며 냄새 없는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전문 인력도 육성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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