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료와 그렇지 않은 비료(장관이 지정)가 그것이다. 공정규격을 설정하는 비료는 보통비료이고 그렇지 않고 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는 부산물비료이다. 이 부산물 비료는 1976년 법 제정당시에는 특수비료로 불리였다.

제정당시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를 보면 특수비료(현 부산물비료)를 자유로이 거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나라 비료관리법의 특색 중에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자가소비하고 잉여분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업등록은 물론 판매업 등록도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의 운용은 진흥청고시를 통해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이라는 지정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장관이 집행하는 지정권한을 진흥청장 고시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생산업등록 시에도 공정규격이 설정된 보통비료와 같이 제조 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원료를 진흥청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유기물을 원료로 하고 그 원료마다 사용량을 백분율로 표기하여 관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원료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경우 분과 뇨를 분리할 것인지 축종별 가축 분뇨로 할 것인지 분뇨 속에 포함된 사료의 원료 단위로 할 것인지 또 건물중으로 할 것인지 현물중으로 할 것인지, 현물중으로 한다면 함수율은 몇%로 할 것인지 등등 모두 세세한 기준을 정해 정량으로 파악하여 표기해야 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도 결과물에 대하여 배합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예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정비료의 의미는 지정으로 이미 합법적인 완성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법 제정 당시에 특수비료는 공정규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본의 비료관리법을 보면 현재까지도 특수비료는 공정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하려하지 않고 이를 아예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료관리법일부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모든 비료를 보통비료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정비료도 공정규격처럼 규격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개정안 중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모순은 그대로 두고 단속만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권자인 지방정부와 비료관리법을 위탁 관리하는 농촌진흥청 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그 업무를 위탁하겠다고 되어있다. 철저한 품질관리는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한 산업분야를 순식간에 말살시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올바른 제도정비가 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손이헌/횡성유기농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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