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어업특별기구로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국민농촌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농촌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정공약인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맨 앞에 내세웠다.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대통령 직속’이란 문구도 농정공약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의 출발점이 김현권 의원의 ‘국민행복농촌위원회법’이라는 것.

김 의원은 8월 25일에 “대한민국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장에서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농어업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농정이 전환되려면 농어업 부처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농촌위원회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의 ‘농어업특별기구’ 명칭을 국민농촌위원회로 제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농업이 농업인만을 위한 농업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 돼야 하고, ‘농업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의제를 실현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고, 그 역할은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농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민농촌위원회는 ‘현행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성이 실현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식품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이자, 농어민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다.

국민농촌위원회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가식품정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직불금 제도와 농어업예산 구조 개편 대책 등을 협의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눠 가동, 세부별 농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실장이 맡는다는 게 국민농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민농촌위원회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농촌위원회법은 김 의원의 바람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됐다. 관련법을 원활하게 심사하려면 타 상임위보단 농해수위가 적합하다는 판단. 농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농촌위원회가 농정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시작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농촌위원회가 꾸려지면, 최근 구성된 농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이루는데, 국민농촌위원회는 정책조정기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농정개혁과제를 조정·통합해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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