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조항도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 내용은 학교급식에 쓸 수 없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이다.

또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사립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상품협정(GATT)이나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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