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위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 본격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29일부터 전국 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농업계의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연다.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한 달간이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의정부·수원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개헌특위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간 논의한 개헌쟁점을 중심으로 개헌특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별 전문가, 민간단체 및 일반주민 등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일관된 계획이다. 때문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농업계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는 한 달여간 농업계가 활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보에 맞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올해 4월,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포함한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만큼 헌법개정을 위한 바쁜 발걸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당시 한농연은 ‘제10차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조항’으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 명시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립·집행의 근거마련 등을 밝혔다. 

한농연은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국민대토론회를 포함한 정치권 안팎의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농연은 “국민대토론회에 대응력을 어떻게 높일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농업계가 헌법개정이란 공감대를 갖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도 지난 22일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범농업계 운동본부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의길은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서 식량주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개헌특위의 국민대토론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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