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주요 쟁점은

'임목'도 제외…재해보험 보상 받는 임산물 6개 뿐
산림 소유자 재산권 보장·공익적 기능 보상 등 이슈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에 나서는데, 농해수위는 올해도 농식품부 국감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 여타 소관부처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여론을 농해수위에 환기시키기 위해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 산림청 내용만을 따로 떼어봤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산림분야 주요내용은 ‘산림공공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이다. 이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임산물 재해보험’을 산림청 국감의 주요의제로 예측했다. 임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산물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 가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적용을 받는데,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등 6개에 불과하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 44개와 15개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

더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임목’은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임산물이 병충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벼와 감자에 병충해가 발생한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임산물 재해발생 경향을 고려, 임산물 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대상품목 확대, 보험대상 병충해 및 질병대상의 걸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부터는 호두와 취나물에도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임목은 다년생이라는 특성상 보험적용까지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산림청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임업직불제’도 농해수위가 들여다봐야 할 산림청의 국감쟁점다. 임업직불제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임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사안이었고,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등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임업계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임업직불제’가 국감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산림면적의 약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개방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산림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산림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산림의 경우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일반국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산림환경서비스를 보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산주의 산지이용권 제한, 대상후보지역의 지정, 지급금 단가 결정방식, 사업예산 결정방식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그러나 현재 임업직불제는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불도 산림청의 주요 단골화두. 올해 역시 산림청 국감에서 대두될 듯하다. 5월 6일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340ha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이는 최근 10년간 5월 평균 산불발생 피해면적(23.5ha)과 지난해 피해면적(18.7ha)의 각각 14배와 18배에 이른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산불대응예산을 살펴보면, 예방과 진화에 대한 예산비율은 3대 7로 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산불에 대응하려면 진화보단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불대응 정책적 패러다임을 진화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 군 등 관계기관과의 헬기 산불진화 신속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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