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물류비용 50억원 전망
대부분 농가가 떠안을 듯
정부 예산지원 수용 안돼
대책 마련 목소리 고조


오는 11월부터 제주산 월동무의 서울 가락시장 거래방식이 기존 차상경매에서 팰릿에 쌓아 출하하는 하차경매로 전환돼 50억원이 넘는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비용 대부분이 농가 등 생산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제주산 월동무를 종이상자에 담아 팰릿에 적재하는 하차경매로 바뀐다.

이는 기존 18kg 단위 비닐포장으로 컨테이너에 담아 차량에 싣고 경매에 부쳐 지는 차상경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다.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는 연간 7만톤의 제주산 월동무를 출하할 경우 종이상자 제작비로 33억9500만원과 운송비 4억2000만원 등 38억15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69곳의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무세척작업장에 상자출하를 위한 제함기와 밴딩기, 작업라인 등 포장작업설비 추가설치비 20억70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58억8500만원의 비용을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가락시장의 지원액은 팰릿당 8000원으로 연간 7만톤 출하시 5억7500만원이 전부이며, 하차경매 전환 후 유찰시 출하자들은 상하차 비용과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차경매 전환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지난 7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제주도에 요청,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물류비의 일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2차 추경에 편성,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출하될 월동무에 대한 물류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산 월동무 하차경매에 따른 추가 물류비와 농가 부담 증가 문제는 올해 초부터 농가와 의회 등에서 제기되는 등 됐던 사안”라며 “예산 지원이 이뤄져도 농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하차경매에 따른 근본적인 농가 부담 저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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