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용인시에 있는 산란계 동물 복지농장을 방문해 방사유정란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소의 경우 축사 내에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은 암소 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 사육면적이 필요하다.

돼지는 수퇘지 마리당 6㎡, 임신한 돼지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 3.9㎡, 새끼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닭장의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모두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지난 20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산란계 동물 복지농장인 ‘씨알농장(사육두수 1만5000수·3개동 1690㎡)'을 방문해 케이지가 아닌 평사(바닥에 만든 닭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를 둘러보고 방사유정란 작업과정을 점검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동물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는 것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동물 복지농장의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장주에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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