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서 수입되는 물량 연평균 12%씩 증가
오징어·냉동 게·기타어류 등 수급 변화 전망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화된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수출금지 대상 품목에 수산물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에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이라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2015년 기준 약 1억370만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액 28억달러의 약 3.7%에 해당하며, 이들 수산물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에 이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중국 훈춘 등 북한 국경 지역 수산물 수입·가공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실제로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산 오징어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길림성으로부터 가져오는 수산물이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수산물 수입량 중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와 게(조제품)의 약 69%, 67%가 길림성에서 수입되고 있다.

또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건조·염장)는 2012년 26톤(7만6000달러)에서 2016년 446톤(109만9000달러)으로, 물량만 16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향후 오징어나 냉동 게, 기타어류 등의 품목에서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수산물 수출 금지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기준 총 1268척의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국 어선은 쌍끌이 트롤 조업 방식을 통해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을 대량 어획함에 따라 우리나라 동해 지역 오징어 생산량 감소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길림성에서 수입되는 기타어류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 제품의 수급 영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중 입어협정에 따른 북한의 입어료 수입이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약 10~22%를 차지하는 수준인 만큼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입어 금지 주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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