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공정위의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이자 ‘갑질’로 통하던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3배를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납품업체의 판매 분량만큼만 매입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도 의무화시켰다.

이번 조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다만, 농산물의 ‘미끼상품’ 활용금지나 산지에서 대형업체의 일방적 저가계약 방지 등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높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산지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농가들은 거래처 확대 등을 반가워하면서도 실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납품단가 요구와 판촉행사의 저가판매 강요 등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다.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일방적 납품 중단이란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해온 셈이다. 

농산물 ‘미끼상품’은 쌀과 배추·무 및 과채류 등 전 품목이 해당된다. 쌀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저가 납품계약과 함께 할인판매 등을 통해 가격하락을 부추긴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배추와 무도 김장철과 고랭지 채소 출하기 ‘떨이’행사의 고객유치 바람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는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이란 측면에서 만시지탄이다. 이번 대책이 엄격하게 시행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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