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축산물 수입액 30억 달러…전년비 31.7% 급증

▲ 올 상반기 축산물 수입액이 급증한 가운데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위축…한우고기 가격 12.7% 하락 
설 선물세트 판매도 25.8%↓…수입 늘어 쇠고기 자급률 뚝   


올 상반기 축산물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31.7% 급증한 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8일 축산농가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와 외국산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한우사육이 위축되고 한우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FTA로 인한 저가 외국산 축산물 대량 수입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며 “한우고기 가격이 법 시행 이후 12.7% 하락했고,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도 2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율 하락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입 축산물은 전년대비 쇠고기 8.8% 늘었고, 돼지고기도 11.5%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쇠고기 자급률은 38.9%까지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축협조합장들의 주장처럼 실제 축산물 수입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수입식품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축산물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31.7% 증가한 30억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쇠고기 수입액이 11억9950만 달러, 돼지고기 9억3080만달러, 닭고기 9700만 달러 등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품목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수입품목은 미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호주에서 쇠고기 그리고 독일에서는 돼지고기와 치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7만8552톤으로 지난해보다 26% 늘어 호주산을 추월했다. 냉장육 비율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1~5월 누계 미국산 냉장육 수입물량이 9000톤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만6000톤으로 무려 78% 폭증한 것이다.
이처럼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전체 식품류 수입액 128억5300만달러 중에서 축산물이 30억1400만 달러로 2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협조합장들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과 지속적인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올해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기반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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