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신선계란 등 계란류 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전란, 난백) 1만4400톤, 종란 600톤 등으로 총 2만8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내 신선계란 가격은 평년보다 40% 가량 높은 시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소매시세는 약보합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계란 소매가격은 3일 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30개당 7604원으로 1개월 전 7988원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8월 중순 미국의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미국산 계란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할당관세에서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돼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