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논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협의체에선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이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해수부를 비롯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이 활동한다.

여기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해수부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혼재돼 있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 처벌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원양업계에선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이 있어왔다.

해수부는 협의체를 통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 중 관련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양산업기본법’개선방향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본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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