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 개선 중점과제 선정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될 계기가 마련됐다.

구리시는 최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구리시에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안부에 건의했다.

지자체 건의를 근거로 행안부에선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중점과제에 대해선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 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도매시장이 사회기반시설로 될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안부에 의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일컫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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