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활동 돌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향상을 위해 중앙상담반을 결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결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상담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축산단체협의회, 축산환경관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 단위로 124개반이 편성됐으며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지난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는 ‘중앙상담반 발대식’도 개최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지만 아직 적법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 농가 중에서 적법화한 농가는 전체의 9.4%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29.1%로 조사됐다. 또한 당장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한 농가는 16.3%이고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중앙상담반이 8~9월에 집중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 특히 조기 적법화 대상 농가 및 고령농 등을 선정해 컨설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별 행정처분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각 지역별로 컨설팅에 참여했던 건축사를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건축설계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한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허용 면적은 수도권은 500㎡, 일반지역은 1000㎡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면적을 철거 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문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6m 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산지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를 통한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상담반 발대식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용인시의 경우 무허가축사 TF를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적법화 대상이 409농가 중에서 현재 20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모든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미시는 건축사협회 용역을 통해 무허가 축사 일괄 신청을 받은 결과 적법화 대상 686농가 중에서 527농가가 신청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도 예산 지원과 건축설계비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서천축협에서는 지원단을 구성해 축산농가 개별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중앙상담반 발대식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와 지자체이며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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