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 변동원가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제거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는 완화…8월 1일분부터
낙농가 합의없이 일방추진 반발…회장 사퇴 목소리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원유기본가격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7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본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임시)’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제2차 이사회 때 유보했던 원유기본가격 산정방식 변경과 체세포 및 세균수 하위등급 농가에 부과하는 페널티 완화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는데 원유기본가격 산정 방식의 경우 변동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제거키로 했고,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는 현재보다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원유기본가격 산정 방식 변경안을 낙농진흥회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비판하며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원유가연동제 산정, 어떻게 바뀌나=기존의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에 변동원가를 더해 결정했었다. 기준원가는 원유 1ℓ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원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한다. 변동원가는 원유기본가격에서 기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유업체와 소비자들은 물가상승률이 기준원가와 변동원가 모두에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정할 때 전년도 원유기본가격에 협상가격을 더해 산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협상가격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 발생 시 우유생산비 변동액의 ±10%내에서 정하게 된다.

원유가연동제 산출 방식 개정이 결정된 가운데 낙농가들은 절차와 명분이 잘못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안건 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원유가연동제는 국회와 언론, 소비자 모두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했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원유가연동제 개선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낙농가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용욱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부와 진흥회가 공권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라고 비판하며 “낙농진흥회장의 즉각 사퇴와 낙농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 측은 안건 상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유가연동제를 지속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순 낙농진흥회 상무는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적으로 원유가연동제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연동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 완화=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에 대한 완화도 이뤄졌다. 원유위생 향상을 위해 도입된 페널티는 원유 검사 시 체세포수 4·5등급과 세균수 4등급을 맞은 농가에게 1회 발생 시 ℓ당 100원만 지급하고, 연속 2회 발생 시 농가가 집유 주체에 오히려 ℓ당 100원씩 물어주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낙농가들이 하위등급에 대한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이번 이사회 표결 결과 1·2회 발생 시 낙농가에게 잉여원유 탈지분유 판매가격만 지급하고, 3회부터는 ℓ당 1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는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횟수를 계산하고,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키로 했다.

이번 원유위생 하위등급 페널티 완화에는 단서가 붙었다. 페널티 완화로 인한 원유위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1년 단위로 유질 성적을 비교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원유위생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등급 발생비율이 높을 경우 기존 완화 전 페널티로 자동 복귀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기획조정정책실장은 “기존의 원유위생 하위등급에 대한 페널티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농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페널티 완화와 함께 정부가 검사장비를 추가하고 매일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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