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청년예비농업인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도가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영농 경력이 없으며,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임차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가 없는 만 18~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500만 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 읍면동에 8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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