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한·미 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로 이어질 때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거버넌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가 통상협상 과정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한 통상절차법 개정안에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이유다.

내달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앞두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 진행 우려 고조
농업계 농축산물 추가개방 걱정…국회 농해수위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 시급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에 한·미 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로 요청한 8월 중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USTR에 보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면서 공동위원회 실무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의 요청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양국의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발효 후 필요시 협정의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이행을 감독하고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구이므로 8월의 특별회의가 바로 개정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8월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의 개정협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전제에서 “지금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을 볼 때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의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한다는 점’과 ‘미국이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도 자국의 행태변화 혹은 주변국의 행태변화를 유도해 상대국에게 유인책을 쓰거나 강제수단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한 의제에서 자국에 불리한 협상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놨다.

이처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국회와의 거버너스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와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해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개시여부와 방향에 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을 활용하라는 게 핵심. 한·미 FTA는 통상절차법이 시행되기 4개월 전에 발효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통상절차법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업계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개방이 우려되는 만큼 농해수위도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생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어업 관련 통상절차법 개정안은 두 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의 법안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데, 두 건의 개정안에는 통상조약에 따른 주된 피해분야가 농어업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농해수위도 요구당사자에 포함시켰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농해수위가 통상절차법에서 정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상절차법이 조속히 처리돼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농해수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농업계는 정부의 협상과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통상절차법에 따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