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전북지역 한우 농가들과 ‘한우산업 발전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지역 한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두고 목청
특정지역 제외하면 현장 적법화율 2% 수준에 불과
“전체 축산농가 축사 양성화 방안 찾아야” 요구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국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북지역 한우농가들의 목소리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축산 농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 ‘라루체’에서 전북지역 한우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한우산업발전간담회는 올해가 처음으로, 한우협회는 ‘협회의 기본을 다진다’는 목적을 갖고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우산업에 특정한 사안보다 축산업 전체의 과제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한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완주지역의 한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전국적으로 6% 수준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에선 2%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지키라고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농가는 이어 “무허가축사 해결 때문에 지자체를 여러 번 찾아가도 모두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적법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적법화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던지, 필요하다면 농가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데 대해 거세게 항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신 모든 축산 농가의 축사를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임실지역의 한우 농가는 “건폐율 문제를 포함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 임실군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아직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상당수 농가들의 축사를 뜯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우협회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농가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우선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는 유형이 너무 많은데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문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막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협회장으로서는 힘들지만 일단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농가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건폐율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 졌는데, 건폐율이라도 조금 완화해줬을 때 적법화 하는 것이 맞다”며 “최대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안 되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지금을 일단 적법화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농가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은 협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문제 해결과 함께 1순위 과제”라며 “중앙정부에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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