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고에 보관한 배가 언 피해를 입어(본보 2016년 11월15일자)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법정 소송 중인 평택시 과수농가 서호석(53)씨가 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개월동안 힘겨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업체 상대로 손배소 진행
최근 10일간 피해 전수조사도
D업체 "결함 없다고 확신"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서 배 농사를 짓는 서씨는 2015년 9월 완공한 저온저장고(990㎡)에 배를 보관하던 중 온도계측기 부실로 2600박스(1박스 20kg)의 배가 언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씨는 “저온저장고 밖에 설치된 컨트롤박스 온도표시계는 0.5℃로 설정해 놓았지만 실제 저장고 내부 온도는 -2.7℃까지 떨어져 배가 동해를 입었다”며 “이는 시공업체가 설치한 온도센서 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씨는 “내부온도가 설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동결방지 시스템에 의해 냉방 기능이 중단돼야 함에도 온도계 결함으로 가동이 계속되면서 저장 중인 배가 모두 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D업체 관계자는 “저장고 내부에 배 박스를 과다하게 적재, 찬바람이 나오는 통풍구를 막아 공기순환이 안 돼 배가 언 것”이라며 “농민이 저장고 온도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공기순환 통로확보 및 온습도 관리를 안 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에 들어갔으며, 최근 재판 진행 과정 중 판사로부터 동해 입은 배를 전수조사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약 10일 동안 무거운 배 박스를 옮겨가며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조사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서 시공업체 관계자와 서씨 가족 등 입회하에 서씨 저온저장고에 보관돼 있는 배를 하나하나 칼로 쪼개가며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서씨는 “기존에 십수년간 사용했던 저온저장고는 같은 방법으로 배를 보관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D업체 저장고의 온도 계측기 부실로 언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다”면서 “농가가 1년여동안 법정 소송에 매달려 이렇게 까지 고충을 겪어야 하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농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체 조사결과 저온저장고에는 결함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정 조사에 충실히 임할 뿐”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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