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 임의 변경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취소 
사업 지연에 계약체결 농지 1년간 묶여 우려 고조


연간 5000만원의 농가 수익을 보장하며 전국 최초로 추진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시행하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 지연으로 계약을 체결한 농지에는 1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지면서 농가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잇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 취소에 관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감귤 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사업자가 1MW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해당 농가에 20년간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사업 우선협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민들과 85곳에서 40MW 규모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내용 임의변경을 추진하면서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의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선정 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선정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며 “선정 취소가 이뤄져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도에서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통한 고수익 보장을 홍보해 농가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참여농가들은 현재 사업 지연으로 농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의 말과 달리 오히려 피해만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