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계청 조사기준 10~12월 가격 평균 산정

농민단체 "농민과 소통없이 정부 일방통행"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공공비축미 사업지침에 근거해 지급, 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절차까지 마쳤다.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국회 및 농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인도받은 경우 시장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의 일부(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또한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법 조항을 보면 ‘시장가격이 산정되면 우선지급금과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한 매입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을 판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판매자로부터 환수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고,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연체금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법제화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시장가격) 산출근거 지급 수준 명시하는 조항도 개정 또는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조항 제목을 시장가격의 산정으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이 실시되는 해의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을 평균해 산정한다’라고 일부 개정했다. 그리고 우선지급금의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이 실시되는 해의 8월 시장가격의 85%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현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모양세라며 비난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문제는 농민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급금 환수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나서는 모습은 농민들을 더욱 자극할 뿐”이라며 “예를 들어 햅쌀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를 가격기준으로 해서 우선지급금을 결정하도록 하면 지금의 매커니즘에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민하지 않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법에 명시한다는 점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광·조영규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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