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대전 등 10개 시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금지됐던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9일 이후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난 7일 가축방역 서면 심의회를 거쳐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서는 살아있는 닭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허용된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다.

그러나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동일 시도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도로 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7개 시도의 AI 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살아있는 닭의 유통 금지조치가 지속된다.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강화된 방역조치도 지속된다. 1주일 중에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고 나머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일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으로부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허용했다”며 “생산자단체, 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 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은 AI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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