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제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농업계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최근 그가 대표발의한 두 법안에 농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농 취업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두 법안을 세세히 살펴봤다.

청년농도 일자리 확충 포함

▲농업부문의 청년농 취업=김현권 의원은 ‘청년농’에 주의를 기울였다. 6월 29일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김 의원은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공약인 ‘일자리 확충’의 범주를 청년농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라는 발언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행법에는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으로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를 추가, 농수산물 생산 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및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을 개정안에 새로 넣은 것도 특징.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체만 지원대상이다. 농산업분야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2623만명의 14.5%인 379만명을 차지할 만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많고, 농산업 취업계수도 2013년 기준 산출액이 10억원 당 12.38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6.42명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다른 산업 대비 고용잠재력 또한 크다는 분석과 함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농산업분야를 배제해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체 및 농어업법인’으로 수정했다.

3년마다 실태조사, 철거토록

▲농어촌 빈집 정비=김 의원은 ‘빈집’에도 주목했다. 농촌의 폐가가 국민들이 농촌을 어둡게 인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지역에는 지난해 9월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4만여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어두운 인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현황 중 농어촌 읍·면 지역의 빈집은 읍지역 14만1000호, 면지역 27만3000호 등 총 41만4000호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의 소재현황·빈집의 관리상환 및 방치기간·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등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하도록 했다. 또,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조항과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익상 유해하거나 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 정비법을 통해 행정적 절차가 정비되고, 나아가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법안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청년농의 취업을 늘리는 부분과 농촌의 빈집을 처리하는 부분은 수년간 현장에서 자주 언급했고 요구했던 사안들로 마침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농업계와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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