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10월부터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지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축산 체험시설 설치 가능
대체산림조성비 현금 외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훈증더미 사후관리=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사후이력제도가 도입된다. 9월 22일부터 재선충병 방제를 훈증방식으로 완료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 결과를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제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현행법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수립, 현장에서 훈증처리 후 기록·관리 및 결과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훈증더미는 필수 표기사항이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다, 훼손된 훈증더미가 오히려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고, 올해 3월 2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백두대간 설치행위 완화=‘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정비’, ‘무선국 중 기지국 설치’,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가능해진다. 정부입법의 결과로,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산로·탐방로 주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증진과 함께 세굴 등으로 인한 지반유실 등 2차 산림피해 예방도 기대된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가 허용되던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가 산불·조난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핵심구역에도 가능해진다.

완충구역 가운데 초지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축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위한 시설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초지를 기반으로 한 6차 산업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개선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카드로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10월 19일부터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됐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 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의 관련법이 올해 3월 30일에 국회를 통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현금 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공포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도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에 관해 해당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문기관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품질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9월 22일이 시작일이다.

그밖에, 이달부터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돼 있는 자, 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9월부터 위탁할 수 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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